[유주선 칼럼] 생명보험 산업 위기와 과제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한국, 저출산‧고령화 동시에 진행돼
시니어 케어 시장서 기회 창출해야
“특별법 제정 필요성…공급 활성화”

▲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우리나라 생명보험사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시장 개황을 보면, 당기순이익은 5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4000억 원) 증가했다. 수입보험료는 113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0.9%(1조 원) 늘었으며 같은 기간 지급보험금은 109조6000억 원, 7.6%(9조 원) 감소했다.

총자산은 905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22조9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992조4043억 원으로 1000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2021년 12월 말 기준에 비하면,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에 해당한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암초가 생명보험 산업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게 한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다. 기대수명 증가와 더불어 청년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의 급속한 증가도 한 몫을 초래하고 있다.

저출산은 손해보험을 포함한 생명보험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진행되는 양상을 지니고 있다. 가임여성들의 혼인, 자녀 문제에 대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변화, 기혼여성들의 자녀 양육 및 교육비와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출산율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젊은 층의 노인 부양 여력을 위축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데 반해 노인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구 문제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기업‧정부‧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때다. 보험사는 신사업을 통해 노인층의 금융 수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보험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형태의 신사업 확대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80~90세에 진입하면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은퇴 이후에 보험영역이 어떻게 이들을 대비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보험업계에 던져진 숙제이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노인 부부만 생활하거나 노인 1인이 생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노인들은 자녀나 배우자로부터 부양받는다는 생각은 하기 어렵고 스스로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위험은 자신이 챙겨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보험은 이들에게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위험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고령층의 자산운용, 유언, 상속, 후견 등과 관련해 보험 영역이 고령층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제도와 법제 기반 마련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에 맞춰 시니어 케어에 보다 집중적으로 신사업 전략을 보험사는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2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발표에 따르면, 현재 5170만 명대의 총인구는 2041년부터 5000만 명 아래로 2065년부터는 4000만 명 아래로 감소할 전망이다. 2070년 인구는 1980년 수준인 3700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높지 않으나,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 진행 중이고, 2024년 7월 고령인구 1000만 명 돌파, 2025년 고령인구 비중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고 있으며, 2045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일본 추월 전망이다.

고출산 시기에는 태아보험이나 교육보험 등 나이가 어린 아동, 청소년기를 토대로 생명보험을 구성했다. 하지만 고령화 인구의 증가는 시니어 케어 시장이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여기에서 기회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돌봄서비스 제공 고령자 시설 및 주거’ 등과 건강‧요양‧돌봄 분야에서 전문성과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생명보험사는 실버산업의 서비스 품질 개선, 서비스 다양화, 비용 절감, 기술 활용 등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 실버산업이 인구구조변화로 정체된 보험산업의 혁신과 성장의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 다만 실버산업 진출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계가 풀어야 할 법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모습이다.

노인복지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미흡한 시설‧서비스 기준과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있다. 특별법 제정은 노인요양시설 제약 요인으로 임차 운영 제한 및 시설 내 의료서비스 공급 제한, 비급여 서비스 항목 제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별법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시설·인력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면서, 공급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고양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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