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30일 ‘상호관세 유예 이후 미국 트럼프 2.0 관세정책의 전망’ 리포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에 강한 신념과 철학을 갖고 있어, 지금까지 진행한 각국에 관세부과를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방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각국과의 관세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은 현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관세정책은 자국의 교역조건 개선과 무역불균형 교정, 과잉 정부부채 해소 등을 주요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 위원은 “트럼프 정부 1기와 2기 무역정책을 기획한 강경파인 나바로(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선임고문)와 마이런(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모두 관세정책을 통한 국익 도모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이론적인 논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확대 혹은 소비 축소 아니면 양자 모두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며 “장기간 미국은 여타국의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 차입이 필요한 구조였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 부채가 누적됐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GDP 대비 무역수지는 작년말 기준 -3.1%고, 같은 기간 정부부채는 GDP 대비 120%를 웃돌고 있다. 최 위원은 “2024년 재정수입이 3조3000억 달러이므로, 10% 관세 부과 시 3000달러 정도의 세수가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며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언급한 3(성장률 3%)-3(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3(일일 원유 300만 배럴 증산) 정책도 부채 감소를 모색하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최 위원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 강경파 주장에 따른 관세의 상한 설정과 협상이 개시되는 형국이지만 정책 진행 과정에서 장애요소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은 먼저 달러화 약세를 꼽았다. 최 위원은 “달러화 약세는 관세인상으로 오르는 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을 더 증대시키는 요인”이라며 “장기금리 상승은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정부가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를 저금리의 영구채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연방법원의 관세 부과 무효 판결을 짚었다. 최 위원은 “28일(현지시각) 연방 법원의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관세 부과 무효 1심 판결도 앞으로 관세정책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부각했다”고 조명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무효화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항소심 심리 기간에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최 위원은 한국이 더욱 유리한 관세 협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위원은 “이번 연방법원 판결과 무관한 자동차와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인하나 철폐가 향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국의 주요 수출국이면서 무역협상 대상인 EU와 일본 등과 공조해 충분한 협상 기간과 내용 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