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이점 많은 ‘稅테크 자산’ 미술품

유용호 세무법인 진원 대표세무사

2019년 11월 23일에 홍콩 크리스티경매에서 한국 미술품 경매 사상 최초로 100억원을 돌파하는 작품이 팔린 적이 있다. 이는 김환기화백의 1971년작 ‘우주’라는 작품이다. 한국인 컬렉터가 샀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로부터 몇 년후에 해당 작품의 소유주가 한국사람으로 확인되었고 국내에 전시되기 시작했다. 필자도 소유주와 인연이 있어서 적지 않게 놀랐고 그 때를 계기로 미술작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술품 수집은 컬렉터인 본인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다소 높은 진입장벽이 있고 주식이나 채권 등에 비해 유동성이 높지 않지만 미술품 자체가 주는 소유, 감상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무형적인 가치도 있다.

필자의 주업인 갤러리나 미술관에 대한 세무처리나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미술작품은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넘어서 재테크 수단이나 상속,증여 솔루션으로도 훌륭한 자산임을 알아가고 있어서 자산가분들에게 자주 장점들을 설명해 드리곤 한다.

미술작품 거래에 관련된 현재 시행중인 몇 가지 세법규정을 보면, 먼저 양도가액 6천만원 미만이거나 생존 국내작가의 작품이면 이익이 얼마가 되었든 세금이 없다.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이거나 사망한 국내작가의 작품에 대한 양도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일률적으로 양도가액의 80~90%를 인정(즉. 소득은 10~20%에 불과)해준다. 굉장한 이점이다. 더 큰 이점은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올라가지만, 미술작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도 않고 분리과세되어 양도차익의 22% 세금만 내면 과세가 종결된다. 예를 들어 1억에 산 부동산을 10년이 지나 3억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세금이 약 4~5천만원 정도 계산된다. 그러나 해당 자산이 미술품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3천만원[3억-취득가액 2.7억(3억*90%, 1억 이하나 10년 이상 보유시는 90% 정률, 1억 초과시 80% 정률)]에 불과하고 세금은 660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다. 즉. 양도가액의 2~4%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세금이 미미하다.

이 밖에도 법인이 미술품을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에 상시 전시하는 경우 점당 1천만원까지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과 달리 미술작품에는 취득세, 재산세도 과세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증여 측면에서도 미술작품은 부동산과 유사하게 감정하여 평가하지만 주관적인 가치평가의 영역 때문에 감정가의 변동폭이 커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에 대한 안목이 높다면 현재 저렴한 미술작품을 소액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증여할 수도 있다. 등기등록된 재산이 아니어서 외부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도 유리하다.유용호 세무법인 진원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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