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SKT, '위약금 약관' 이행 안 해" 지적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아 약관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킹 사태에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6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SKT는 2015년 고객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약관법 위반 판단을 받고 이를 자진 시정했다.

당시 약관에는 고객이 약정 기간에 해지할 경우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심지어 계약 해지가 사업자 귀책에 따른 것이라 해도 고객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지게 돼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며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SKT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 약관을 수정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위약금 논란이 10년 가까이 지나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10년 전 SKT의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 지적을 한 것은 이번처럼 회사의 책임이 명백할 때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 하게 한 취지”라며 “공정위 지적으로 약관을 수정했던 SKT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SK 최태원 회장,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SKT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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