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넵 케어, 종소세 신고와 세무 관리 쉽고 편리하게 지원

개인사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세무 자동화 플랫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대표 이성봉)가 실수 없는 신고와 실질적인 절세를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등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 매기는 세금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5월 말까지 신고가 이뤄진다.
비즈넵은 이번 종소세 신고에서 절세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필요 경비의 최대 반영’을 가장 먼저 꼽았다.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직원 급여, 4대 보험료, 차량 유지비, 통신비, 출장비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춰 실질적인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적격 증빙자료 확보가 필수다.
소득공제 항목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본인과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각각 1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추가 공제 항목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세액 공제와 감면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통해 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으며, 연금계좌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자녀·결혼·기부금에 대한 공제도 가능하다. 결손금이 발생한 해에는 이를 이월하여 최대 15년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도 유효하다.
한편, 신고 지연이나 과소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엄수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복잡한 신고 과정을 더욱 쉽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즈넵은 AI와 전문 세무 회계사의 협업을 통해 ‘비즈넵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임대료, 차량비, 경조사비 등 필요 경비를 자동 반영하고, 적절한 세액 감면 항목을 찾아 적용하며, 복식부기 기반의 기장세액공제까지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절세를 지원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자동 수집하고, 홈택스나 여신협 접속 없이 간편인증만으로 자료를 연동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다. 모든 절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실시간 안내되며,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비즈넵 관계자는 “세무 신고는 단순히 마감 기한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적절한 경비 반영과 공제 항목 적용으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무 대리인 비용이 부담되거나 직접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우려되는 사업자라면 비즈넵 케어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