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시장 위축 우려 제기

(이미지투데이)
오늘부터 펫보험 상품에 매년 재가입해야 한다. 치료비의 30%도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체감 보장이 줄어들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기존에 판매되던 펫보험은 최장 20년까지 보장되고 3년이나 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다.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은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다.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없었다.
앞으로는 재가입 단위가 1년으로 축소되고 자기부담률도 30%로 올라간다. 최소 자기부담금도 3만 원으로 정해졌다. 소비자가 매년 재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 이력이 있다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와도 기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펫보험 상품 개정은 과잉치료, 보험사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 감독행정에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펫보험 상품이 과잉치료를 유발할 수 있다며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설정하고 계약자의 자기부담금과 자기부담률을 모두 설정할 것 보험업계에 권고했다. 허위ㆍ과잉 청구 발생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가 늘고 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