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T 대표 "위약금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유영상 SKT대표,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 출석
"위약금 면제해야" 국회 질타에 우회 답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면 위약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다.

30일 유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유 대표를 향해 "법률적 검토가 왜 필요 하냐"며 "약관에 SKT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나와 있다. 뭘 더 검토할 거냐"라고 질책한 바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KT 이용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며 "그러면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라는 조항 자체에 대한 해석과 내용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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