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 운영

1차 캠페인서 18개 GA 규정 준수 서약 제출…1만2503건 위규 광고물 삭제·시정

금융감독원은 5월 16일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GA협회 등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1차 캠페인으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등을 실시한 바 있다.

3월 캠페인 기간 중 18개 GA가 생·손보협회에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신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약 참여 대상이었던 74개 GA사 모두가, 중형 GA사는 대상 중 약 66%가 서약서를 제출했다.

또한, 26개 GA사 참여로 총 1만2503건의 위규 광고물을 삭제하거나 시정했다. 유형별로는 ‘심의필 유효기간 경과·누락·오기재’가 6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외 미심의 광고, 심의필 누락·오기재 등이 19.1%, 8.8%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달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2차 캠페인으로 GA 업계전반의 광과 관련 내부통제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GA 등은 온라인상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서를 보험GA협회로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2분기 중 캠페인 미참여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을 직접 점검하고, 점검 결과 확인된 중대·대규모 위반의심건 등에 대해서는 기동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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