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부동산소유자도 전액 현금보상

토지보상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1월부터 부재부동산소유자라도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보상비를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중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채권으로 보상받았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지역에서 실제 영업을 하면서도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돼 있는 개인사업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또한 공익사업내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산정방식을 정비했다.

이전까지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2~6인이 산정 기준이었다. 올해부터는 1~5인으로 기준이 변경돼, 변경된 수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 산정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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