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사장의 취임은 불가하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사장의 취임은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