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신청인-피신청인 분쟁 해결해야”
소송 아니라도 조정 통한 분쟁해결책
당사자에 공정‧합리적 결과 제시 필요

소송제도의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발전하게 분쟁 해결 방식이 바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소송의 방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소송에 의한 법적 해결의 대안으로서 현대 사회생활의 복잡화‧다양화에 따른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자주적으로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화해라고 한다면, 분쟁해결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수동적으로 당사자의 협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성립에 협력하는 동시에 가능한 범위에서 화해를 촉진하는 방법이 ‘조정’이다.
조정은 법관이나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에 해당한다. 조정위원이 법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적당한 방법의 사실 또는 증거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양보를 구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비법률적, 화해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분쟁해결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비강제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소송과 구별된다.
조정은 당사자의 상호 양보에 의한 분쟁해결을 본래의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분쟁은 해결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과 간이‧신속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분쟁해결제도로서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분조위)를 들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23조의3 제2항 제3호에 정한 바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택시공제, 화물공제, 버스공제, 개인택시공제, 전세버스공제, 렌터카공제, 배달서비스공제 등 7개 공제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가 바로 분조위이다.
분조위는 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기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자 간의 분쟁’ 등의 분쟁 사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분조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며,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교통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통 분야, 교통 관련 법률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이 위촉 기준에 해당한다.
비록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법률가는 아닐지라도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한 의료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의료인,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등을 살펴보면, 법정에서 활동하는 법률가 못지않은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배법 시행령 제16조의13(분쟁조정의 절차 등)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분조위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배법 제23조의4 제3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분조위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과제로는 소송에 따른 판결에 상응하는 결과를 도출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송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이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이 분조위 성공에 대한 관건이 될 것이다.
다만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분쟁의 성질상 분조위 조정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소송으로 유도하여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