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 사실이었다…행정고시 동기 남녀 불륜에 아내는 진정서 제출

(뉴시스)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4급)이 불륜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A 씨와 여성 B 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으로 A 씨의 아내 C 씨가 진정서를 냈다. C 씨는 두 사람의 직위 해제,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고시 동기인 A 씨와 B 씨는 다른 정부 부처 소속으로 각각 2022년 4월, 2023년 7월 대통령실로 파견됐다. A 씨는 진정 제기 직전 3급으로 승진했고, B 씨는 6월 소속 부처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로 알려졌다.

C 씨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다. 퇴근 후 호텔에 가거나 주말 당직에 맞춰 만남을 지속했다. 심지어 근무 시간 중 호텔을 이용하거나 저녁에 호텔 방문을 위해 외출한 뒤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C 씨는 지난해 12월 A 씨의 휴대전화 화면에 뜬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보고 부정행위를 처음 의심했으며, A 씨는 올해 초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C 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A·B 씨 측은 일부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이자 괴롭힘·모함"이라며 "외려 A 씨 아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6월에 B 씨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A 씨 아내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다만 A 씨와 B 씨는 C 씨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기강비서관실은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소속 부처에 결과를 통보했으며, 현재 각 부처에서는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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