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보엠이씨, 지경부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세보엠이씨는 지난 2일 지식경제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에 조건을 충족시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태양, 풍력, 지열에너지)으로 등록 됐다고 3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