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식품, 산림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과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6월 26일부터 실경작자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하기 위해 지급상한면적을 농업인 30만㎡, 법인 50만㎡도입했다.
신청기관도 기존 주소지 읍면동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변경됐다.
지급대상자는 후계농, 전업농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과 2005~2008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로 제한했다.
부당 등록 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5년간 등록 제한, 지급된 금액의 3배를 환수하기로 했다.
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와 신고포상금제도 실시된다.
또한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농산물품질인증제가 폐지된다.
11월 9일부터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가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의무화된다.
12월 10일터 농산물품질인증제도가 폐지되고, 소비자의 안정성 강화 요구에 맞춰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리적 특산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리적표시권이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는 지적재산권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우수수입업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8월 7일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우수수입업체로 등록하기로 했다.
주문자 상표부착 수입식품 제조업체 위생점검이 실시된다.
8월 7일부터 우리나라로부터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대해 현지 위생점검이 의무화된다.
농약 안전마개 도입 의무화 등 농약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6월 1일부터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약에 대한 안전마개 도입을 의무화하며, 농약에 대한 표시기준을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됐다.
고독성은 적색, 보통독성은 황색, 저독성은 청색으로 표시되며 식음료로 오인가능한 표시를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