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제들에 대해 30일 밝혔다.
우선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신설돼 올 12월 31일까지 퇴직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구입비용 추가된다.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을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의 한도로 공제 범위에 추가된다.
혼인과 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이 연장돼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한시적 양도세와 법인세 중과의 경우 올 3월 16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주택 이상자의 보유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투기지역은 기본세율+10%p 세율이 적용된다.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가 감면된다. 올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그외 지역은 100% 감면된다.
축주택 이외의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된다.
올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고용유지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선 해당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하고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한도 : 1000만원)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확대된다.
올 1월 1일부터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지난해말까지 6/106에서 2010년말까지 개인사업자 8/108, 법인 6/106적용된다.
3월 30일부터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농업용 3종(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어업용 1종(가시파래 건조시설) 추가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된다.
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이다.
노후차 교체후 신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이 감면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올 4월 12일 현재 소유하거나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전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가 70% 감면된다.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