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장에서 자기은행예금의 퇴직연금 운용을 허용해 불공정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공정경쟁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질서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은 은행이 자행예금(자기은행예금)을 통해서도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에 퇴직연금시장이 과열되고 불공정 경쟁이 심화돼 자칫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등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9년 6월 현재 52개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해 우위를 선점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류 연구윈원은 "최근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경쟁양태가 공정경쟁이 아닌 불공정 경쟁(과열경쟁)으로 변모하고 있어 자칫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등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이와 같은 불공정 경쟁은 은행이 자기은행예금(이하, 자행예금)을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원리금보장 상품 가입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허용조치와 이에 따른 불공정 영업행태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해 은행의 파산 및 금리리스크 관리, 근로자의 운용자산 선택 폭 확대 차원에서 자행예금에 대한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이는 자행예금으로 편입된 퇴직연금자금이 다른 일반자금과 통합 운용되는 경우 자산간의 리스크 전이 개연성이 크고, 은행의 파산 및 금리리스크 증대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행예금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감독규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고유계정의 예금과 불합리하게 차등하는 행위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는 수익률에 의해 좌우되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이라는 점을 고려해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 선정됐는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유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은행의 자행예금 퇴직연금 운용 허용 등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금융권 간의 차별규제 문제 등을 검토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