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준수 및 과당광고 자제" 당부
최근 증권사간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용카드 유치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CMA 신용카드와 관련해 최근 금융투자협회에 법령준수와 과당광고 예방 등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종창 금감원장도 지난 1일 "CMA신용카드 판매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도 소속 증권사들에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과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CMA 신용카드 발급시 지나친 경품을 제공하거나 무자격자에게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일부 증권사들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CMA에 4%대 고금리를 제시하며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오늘 7월 이후 소액결제 서비스가 도입되게 되면 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증권사 CMA 계좌수는 지난 11일 현재 총 871만 1511계좌를 기록, 5월 말의 864만 30계좌에 비해 7만 1481계좌가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