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소예가 대표이사 변경 및 주주총회소집 결의를 지연공시함에 따라 벌점 2.5 및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예의 최근 2년간 부과 벌점은 15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