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6-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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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소예가 대표이사 변경 및 주주총회소집 결의를 지연공시함에 따라 벌점 2.5 및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예의 최근 2년간 부과 벌점은 15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