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취재중-보류)신용카드 모집인 회원유치 위해 사기도 불사

금감원,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대처 할것 강경 대응

부산에 사는 직장인 박모 씨는 지난 해 카드 모집인의 권유로 발급받은 S카드 연회비 청구서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가입 당시 연회비가 면제된다고 한 모집인의 말과 달리 카드요금 청구서에 버젓이 연회비 2만원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해당 카드사에 이를 항의했지만 신용카드 첫 연회비의 면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이후로도 1년 사용금액이 600만원을 못 넘으면 연회비 2만원이 또 청구된다는 말만 들었다.

신용카드 모집인의 가입자 유치 행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연회비 및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거짓말과 함께 각종 불법 사은품과 현금까지 지급으로 고객을 현혹하는 등의 불법적 영업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8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S카드를 비롯한 전업카드사의 모집인들이 카드발급의 포화로 회원유치가 녹녹치 않자 고객에게 타사 카드의 해지를 설득하기 위해 상품권을 비롯한 현금을 지급하고 연회비를 면제해주겠다고 속여 회원을 유치하고 있다.

또 이미 많은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더 이상 발급받을 필요 없다는 고객에게 현재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당해 연회비 면제 혜택을 주고 포인트도 지급해 주겠다고 현혹하는 등 불공정거래도 서슴치 않고 있다.

카드 모집인의 건당 수익금은 1명당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이 같은 수당에서 발생될 금액의 10%에서 최대 30% 까지를 영업비용으로 전환시켜 영업을 한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다. 가입을 못시키는 것보다 마진을 적게 취하고 현금이나 사은품을 주고라도 가입을 시키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를 접수한 건수는 총 2904건으로 이중 31%에 해당하는 900여명이 연회비를 포함한 카드사의 부당청구에 관한 피해를 접수했다.

이렇게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구체적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례가 수위에 올라 적발되면 모집인 등록취소 등의 제제는 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감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같은 사례는 일부 몰지각한 모집인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모집인에 대한 교육은 협회에서 철저하게 시키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일부 비양심적인 모집인을 제외한 일반적 사업자들은 교육받은 대로 성실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제보및 민원으로 이같은 사안을 파악한 뒤 적극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최근 들어 다시 카드 모집인의 불법적 영업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민원 및 민원접수 및 필요할 경우 불시점검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안을 금감원 민원에 신고하면 해당카드사에 요청해 모집인을 발본색원해 제제를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불공정 사례를 목격하면 반드시 모집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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