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자료제출 거부'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에 '문책경고' 의결

대부업협회에는 '기관경고'·관련 보조자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

금융위원회는 2022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협회와 임 협회장은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금감원 검사가 이뤄질 당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3차 정례회의에서 협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임 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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