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중)보험-카드, 수수료 공방 '재점화'

보험업계, 저축성 상품 신용카드 결제대상 제외 검토

금융당국이 저축성·투자성 보험상품을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번 법안 발의에 보험권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간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월20일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두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당초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에서 정부입법(안)으로 진행했으나 여전법의 저속한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성·투자성 금융상품을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하되,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결제대상에는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법적으로 저축성 보험에 대한 카드 결제를 차단하는 셈이다. 현재 1년 단위로 납입하는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 생명보험 등은 길게는 수십년을 납입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 비율이 거의 낮은 실정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카드 결제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보험연구원은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납부제도 개선방안' 이란 보고서를 통해 저축성 보험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보험사로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이자 처리로 기존 현금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보험사들은 카드 납부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보험사가 추가 부담해야 할 경우 보험사가들의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왔다. 수금비에서 책정한 카드결제 수수료율보다 카드사가 책정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재 보험사들은 카드사에 2.2%~3.3% 수준의 카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생명보험사의 신용카드 납입 보험료(2회 이후)는 1조493억원으로 수수료만 314억원 가량(수수료 3% 기준)을 지급했으며, 손해보험사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입되는 원수보험료가 6조9749억원으로 2092억여원이 카드 수수료로 나갔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놓고 보험사와의 입장차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길 원한다"며 "여전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만큼 결과가 나온 후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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