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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