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제 혼선에 시작부터 꼬이는 노동개혁

정부가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개혁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1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 기준을 노사합의로 주 단위에서 월 단위의 총량 관리방식으로 바꾸고,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내 소통과 관련된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주무부처 장관이 발표한 정책을 대통령이 뒤집은 셈이다. 불필요한 혼란을 자초하면서 노동개혁의 첫 단추부터 꼬이는 모양새다. 답답한 노릇이다.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시급성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새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공과 노동, 금융, 교육, 서비스 등의 5대 개혁을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었다. 노동부의 정책 발표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개선은 기업들이 절박하게 요구해온 노동 현안 가운데 하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노사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게 주 52시간제다. 그러나 이 같은 경직적 노동시간 규제가 단시간 집중근로를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나 게임 등 정보통신(IT)업계, 기업의 연구개발 직종 등에 족쇄로 작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못 늘리는데 인력도 확충하기 어려워졌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어든 사례도 많다.

근로자들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한다는 좋은 의도였지만, 산업현장의 부작용만 키운 것이 현실이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현재 1주에 12시간만 가능한 연장근로를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해 융통성을 부여하고, 몰아서 일한 나머지 시간은 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기업들은 상황에 맞는 인력 운용이 가능하다.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초과근무 시간 소진 후 합당한 보상도 없이 노동시간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우려도 크다.

정부가 의욕을 보이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거센 저항이 불 보듯 뻔한 까닭이다.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법개정 사항도 많은데 거대 야당이 가로막을 가능성도 높다. 처음부터 이런 식의 혼선으로 어떻게 국민과 노조, 야당을 설득하고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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