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코프, 11억원 규모 어음 위·변조 발생

미디어코프는 12일 외환은행 강남구청역 지점에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11억6000만원 규모의 어음이 지급제시 돼 해당 어음에 대해 경찰서에 사고신고처리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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