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기기관이 발주하는 일정액 미만 공사에 대해 해당 소재지 지방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5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제한경쟁은 일정액 미만의 국가계약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이나 물품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소재하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규칙의 시행으로 지역제한경쟁의 범위가 기존 50억원미만에서 국가 발주건은 76억원, 공공기관은 150억원미만 공사로 확대된다.
재정부는 이번에 입찰참가자격이 지역업체로 제한되는 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2007년말 대비 98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