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안정․고용유지․사회안전망 확충 등 핵심 내용

지난 달 22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의 제안으로 출범된 비상대책회의는 약 한달여의 기간 동안 총 8차례의 실무위원회와 1차례 공개토론회, 1박2일 합숙워크숍, 2차례의 부대표급 회의 및 대표자 협상 등 10여 차례의 공식 및 비공식 회의를 거치며 집중 논의한 끝에‘전문과 64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이번 합의는 과거와 달리 노와 사의 제안에 의해 회의체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민간주도적 사회적 합의’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평가하고“노사정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사회원로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두루 참여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문은 ▲일자리 유지ㆍ나누기를 위한 노사의 실천 및 정부의 지원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역할 ▲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 대책 ▲실직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민정 합의의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제위기 극복기간 동안 노동계는 파업을 자제하고 임금동결ㆍ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며,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은 사내하청ㆍ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ㆍ나누기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임금소득이 감소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실업자 등의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하며, 특히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업취약계층과 위기가구에 대해 취업,보육,의료 분야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노사정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양보교섭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시민사회는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정부와 국회에 위기극복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촉구하는 등 노사민정 합의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노사민정은 이같은 합의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단을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국무총리실은 정부 관련 합의사항의 이행점검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날 노사민정 합의문 선언에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경제5단체장 등 노사 대표와 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대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표, 사회원로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