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MBC는 지난 12월에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씨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 기자가 김씨에게)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주고 반론도 반영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김건희 대표의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MBC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에 강력히 요청한다.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MBC는) 명절 직전 2주 동안 연속 방송을 편성했다고 한다.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가며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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