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래핑 광고, 대생 "철거해" vs 교보 "괜찮아"
국내 생명보험업계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이 지자체의 서로 다른 판단 때문에 울고 웃게 됐다.
대한생명에 따르면 1억여원의 비용을 들여 63빌딩 사옥 20~37층 사이 외벽 두 개면에 설치한 초대형 래핑(Wrapping. 벽이나 기둥 등 겉면에 실사 출력한 인쇄물을 입히는 방식) 광고를 철거하게 됐다.
관할 영등포구에서 '불법이니 철거하라'는 요구에 법정이 구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은 ‘러브 유어 라이프, 러브 유어 드림(Love your life, Love your dream)’이라는 브랜드 슬로건과 기업로고가 표시돼 있는 래핑 광고의 철거를 시작, 12일 현재 래핑 광고를 완전히 제거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철거 결정이 떨어졌다"며 아쉬워했다.
63빌딩의 래핑 광고가 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 6월. 관할 영등포구는 '4층 이상 건물의 옥외광고물은 가로 10m, 세로 8m 이내여야 한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이 광고물을 불법으로 규정해 철거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생명의 래핑 광고는 가로 53m, 세로 47m 크기로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생명보다 앞서 래핑 광고를 시작했던 교보생명은 1년 내내 글자나 그림을 건물 외벽에 붙이고 있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관할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은 "교보생명 래핑광고는 회사를 홍보하는 문구나 기업로고가 없다"며 "광고물로 볼 수 없어 단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