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로스이앤아이, 대표이사 증권거래법 위반 무혐의 처분

파로스이앤아이는 11일 김서기 대표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제이앤파트너스는 지난 2008년 7월18일에 회사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인 김서기 등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었으며, 이후 2008년 10월14일 관련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의 취하일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계속 이뤄졌으며, 김서기 대표 등이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인해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