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상선, 9억원 규모 어음 위·변조 발생

매일상선은 5일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9억6500만원 규모의 어음을 위변조 발행해 지급제시해 사고신고처리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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