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민원 전년 대비 7%↓…사모펀드 기저효과 영향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사모펀드 관련 민원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건수는 총 4만2725건으로 전년동기 4만5922건 대비 7.0%(3197건)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중 코로나19에 따른 대출거래 부담경감 요청과 사모펀드 관련 민원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분석된다.

은행(232건), 중소서민(1978건), 생보(1424건), 손보(467건) 등 모든 업권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금투업권(904건)은 HTS, MTS 전산장애 및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다.

권역별 비중은 손보(36.7%), 생보(22.1%), 중소서민(16.6%), 은행(13.8%), 금융투자(10.8%) 순이다.

은행 민원은 대출거래관련과 사모펀드 민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여신’ 및 ‘방카·펀드’ 유형의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여신’이 23.1%로 가장 높고, ‘예·적금’(13.4%), ‘인터넷·폰뱅킹’(5.6%), ‘방카·펀드’(4.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중소서민 민원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크게 감소(913건)했으며, 대부업(318건), 신용정보(192건), 신협(245건) 등 모두 줄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관련 민원 등이 크게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생명보험 민원은 '보험모집'(543건, 9.5%↓), ‘보험금 산정·지급’(390건, 20.5%↓) 등 생보권역 모든 유형의 민원이 줄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이 54.8%로 가장 높고, ‘보험금 산정·지급’(16.1%), ‘면·부책 결정’(11.2%) 순서다.

손해보험 민원은 ‘보험모집’(108건, 8.9%↓), ‘대출’(49건, 56.3%↓)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41건, 6.0%↓), ‘보험질서’(33건, 37.1%↓) 유형의 민원 등이 모두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산정·지급’이 45.1%로 가장 높고, ‘계약성립·해지’(11.6%), ‘보험모집’(7.1%), ‘면·부책결정’(6.9%) 등의 순이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민원이 증가(각각 479건, 844건, 18건)했다. 281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0.5%(479건) 증가했다.

증권사 HTS‧MTS 장애 관련 민원발생으로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643건, 140.1%↑)하고 펀드‧파생상품‧신탁 관련 민원(286건)은 감소했다.

2021년 상반기 중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4만15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809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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