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참사' 철거업체 선정 개입한 브로커 이씨 구속

(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한 브로커 이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이 모(7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7~2019년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계약이 이뤄지도록 관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모두 계약이 성사됐다.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친분이 있는 이 씨는 받은 돈 일부를 본인이 챙기고 일부는 문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씨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달 13일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번 붕괴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중 23명을 입건해 4명을 구속했다. 22일에는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