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재소환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는 25일 공수처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8년 12월~2019년 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3월 17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 가까이 된 지난달 말이 돼서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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