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지인이 성관계 거절하자…흉기 난동 부린 30대男 ‘집행유예’

(게티이미지뱅크)

대학 선배의 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되자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모(3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2시께 대학 선배인 A(31)와 A 씨의 지인인 B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칼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자신을 B 씨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자라며 깨우자 잠자리를 요구했고, B 씨가 거부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후 B 씨가 A 씨를 깨워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자 주방에 있던 흉기 2개를 양손에 잡고 휘둘러 A 씨 손등에 상처를 입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진술과 상처 부위 사진 등을 보면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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