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준, 출총제 폐지 내달 처리 가능....금산분리 완화 불투명
연말부터 이어져 온 여야간 입법전쟁이 6일 여야 대표간 합의로 휴전국면을 맞아 7일부터 국회가 정상화가 됐지만 핵심 쟁점 법안 처리는 대부분 뒤로 미뤄져 언제든 정국의 뇌관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경제 시국을 맞는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한미FTA비준 동의안, 금산분리완화 등 경제관련 굵직한 쟁점 법안의 향후 처리과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TA 비준동의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은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해 표결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두 법안에 대해 협의로 처리해 나가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원내에서 수적으로 절대 우세인 한나라당의 표결을 통한 처리가 유력해 보인다.
야당은 출총제 폐지와 관련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완화를 표명해 온데다가 또 FTA 비준동의안도 시간을 끌수록 한국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미국 버락 오바마 당선자의 취임 이후 빠른 시일내에 '협의처리'한다 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여야는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즉 임시국회에 상정은 되겠지만 여야간 합의가 있어야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야권이 그간 지속적인 반대를 표명인 데다가 여권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현재 경제 시국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중론이 모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회는 여야 간 특별히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과 일부 쟁점법안의 경우 7일부터 해당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사에 착수한 뒤 이르면 8일 본회의를 열어 심사를 마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따라서 서민들의 대부업 이용시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자 상호에 '대부'사용 의무화,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 등과 함께 최고이자율 제한(법 60%, 시행령 49%) 일몰을 올해말에서 2013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개정안 등이 즉시 통과돼 공포와 동시 발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