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 사태 타결...직접 고용 합의

코스콤은 29일 비정규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콤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그리고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여의도 코스콤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서명식에 참여해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내용을 상호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1심에서 승소한 조합원 65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약속하고 파업농성사태를 종결하며 쌍방이 모든 민·형사 소송 등 법적조치를 포기하기로 하는 것이다.

지난 해 5월 말 시작된 코스콤 사태는 국내 비정규직 문제의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꼽혀 왔으며, 노사 대립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돼 해결이 요원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코스콤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남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코스콤은 대표이사가 3명이나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김광현 사장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믿고 도와준 국회와 정부부처 관계자, 코스콤 정규직 노조 및 임직원, 그리고 한국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과 비정규노조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노사관계는 투쟁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하며 법치주의에 입각한 노사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스콤 임직원들의 대승적 양보를 바탕으로 한 화해와 협력으로 코스콤을 세계적인 IT서비스 기업으로 성장시켜 보답하겠다"는 소감도 피력했다.

한편 비정규노조에 대해 코스콤 정규직노조는 지난 18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비정규 노조원의 직접고용을 75%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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