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상호저축은행 5천만원이하 예금 전액 보호(2보)

금융당국은 26일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보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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