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반지주사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추진
-SK그룹, SK증권 안 팔아도 된다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에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고 대기업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비금융회사 의결권 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두산, 한화 등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자회사인 SK증권을 팔아야 했지만 이번 정부 방안에 따르면 SK증권을 계속 거느릴 수 있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반지주회사가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따라서 두산, 한화, STX 등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그동안 대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2년 안에 팔아야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CJ그룹은 올해 CJ투자증권(현 하이투자증권)과 CJ자산운용(현 하이자산운용)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했다.
현행대로라면 지난해 7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도 지주사 전환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내년 6월까지 SK증권을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의 계획이 실현되면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은 금융자회사인 SK증권을 매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SK증권은 현재 SK㈜의 손자회사다. SK㈜가 지분을 보유한 SK네트웍스(41%)와 SKC(44%)가 SK증권의 지분 22.43%와 12.2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SK의 한 관계자는 "그룹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든 증권사 등 금융사를 보유하는 게 경영 전략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인 두산그룹도 두산캐피탈을 보유할 수 있다. 두산의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두산캐피탈 처리라는) 고민거리를 하나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화, 동양, 코오롱, STX 등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다수의 기업집단도 지주회사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공정위 방안대로 일반지주회사에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더라도 지주회사 전환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가 삼성생명이어서 제조업 중심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지분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7.51%(특별계정 포함)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법상 보험 자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어 이 역시 난관에 부딪친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하면서도 오히려 금융 계열사는 보유할 수 없도록 해 역차별을 받아 왔다"며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금융계열사 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