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價 폭탄'에…세입자들 "월세 상승 불똥 튈라" 발동동

전세의 월세화 가속…주택시장선 "조세전가로 세입자가 보유세 부담"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입자의 월세 부담 역시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집주인이 늘어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반전세나 월세 전환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껑충 뛰면서 집주인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큰 폭으로 늘게 됐다. 정부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으로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6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늘어나는 종부세를 더하면 집주인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 6월부터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0.6~3.2%에서 1.2~6.0%로 상향된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저금리 장기화로 보증금 대신 월세를 올려 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지우는 집주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때마다 조세 전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95㎡형은 이달 13일 보증금 4억 원, 월세 17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 동일 평형은 지난달 보증금 5억 원, 월세 11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인근 M부동산 관계자는 “보증금은 낮추더라도 월세를 많이 받으려는 게 요즘 추세”라며 “집값 상승 기대감에 집을 파는 대신 월세를 대폭 올려 세 부담을 줄이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임대차 거래 40%가 월세…세입자들 "집주인 세금을 대신 내는 상황"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토부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올해 1월 전월세 거래량은 17만953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했다.

전세는 10만5906건으로 1년 전보다 1.1% 줄었다. 반면 월세는 7만3631건으로 10.7% 급증했다.

전체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1.0%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p) 올라갔다. 아파트 월세 비중은 37.0%로 4.6%p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더 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면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월 임대료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조세 전가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세입자는 “거래세(양도세)와 보유세를 모두 올려 다주택자의 퇴로를 막아놓으면, 결국 조세 전가로 무주택자만 피해를 보고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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