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피,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거래정지

디에스피는 18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재산보전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디에스피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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