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동산, 사례별 절세 방법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과 더불어 등록 절차도 까다롭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누구나 적게 내고 싶어 할 것이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로,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사례 1. 1가구 2주택 관련

이부자씨(30)는 1년 전에 경북지역에 주공아파트 4500만원에 구입했지만, (현시점 거래가 8000만 원정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 12월 경북 상주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상주에 8000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전세금으로는 새 아파트 구입할 때 쓰였고, 나머지 잔액은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와, 만약 해당 된다면 2주택 모두 3년 후에 매매를 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하다.

답변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읍.면지역은 제외)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주택과 기타 지역(경기도 읍.면지역과 광역시 군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중 공시가격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만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의의 경우는 1가구2주택자로의 양도소득세중과세대상이 아니다.

2008년경북상주의 주택을 구입했고, 기준시가가 3억 미만 이므로 주택의 수에는 들어가나 중과세대상은 아니고 일반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니, 양도차익이 작은 부분을 먼저 양도하시는 것이 절세의 도움이 된다.

#사례 2. 3년 보유 2년 거주 비과세혜택 관련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06년 5월 16일 구입했다. 기간 상 2008년 5월 16일이 지나서 2년 거주를 채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2007년 5월4일부터 해외취업으로 나갔다가 2008년 8월2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해외에 취업한 것이므로 당분간 살 것으로 생각해서 해외에 사는 국민이 등록하는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도 했다. 이런 경우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실거주 기간에서 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2년 거주를 채운 것으로 보고 이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만약 저희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실거주를 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답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그런데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재외국민의 경우는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외취업기간도 보유기간산정에 있어서는 포함돼 2년 실거주 한 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례 3. 토지 이용 관련

나대지씨는(40) 부모님소유의 성남시 땅 258평을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이 땅의 나대지로 비사업용으로 구분돼, 재산세, 종부세에 종합 합산돼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주위에 다가구 주택도 많고, 동사무소, 학교도 있어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만들면 잘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이때, 테스장을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료운영을 할 경우 별도합산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허가나 신고는 필요하고, 또 어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변

1. 별도합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경기 및 스포츠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자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써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운동시설을 제외하고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의 범위에 속한다.

2. 신고절차

체육시설업 신고수리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부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

체육시설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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