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2-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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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원더스는 15일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이 회사측을 대상으로 제기한 확약무효확인 사건에 대해 소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 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은 지난 7월30일 워크원더스를 상대로 소속 연예인의 전속권을 담보로 한 27억5000만원의 금전대여 확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판결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