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몰카에 협박까지…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아역 배우 출신 국대 승마선수
여성 나체 사진 몰래 찍고 유포 협박…경찰, 구속영장 신청
피해자 "1억 4000만원 빼앗겨"

(게티이미지뱅크)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승마선수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로,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내연 관계를 맺은 B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그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B 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 씨는 1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려달라며 1억 4000만 원가량 넘게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B 씨의 법률대리인은 "A 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는 영장이다.

한편, 국가대표 승마 선수였던 A 씨는 아역 배우 출신으로, 드라마 ‘궁’, ‘주몽’, ‘대조영’ 등에 출연한 바 있다. 2009년 ‘선덕여왕’을 끝으로 연기 활동을 접고 승마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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