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산업은행 등 8개 은행의 무역금융 용도의 동일인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 인정신청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정 효력기한은 2009년 6월 30일까지다. 예외 인정되는 금액은 10조6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산업은행 등 8개 은행의 무역금융 용도의 동일인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 인정신청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정 효력기한은 2009년 6월 30일까지다. 예외 인정되는 금액은 10조6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