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은 오는 2009년 3월 27일로 결정됐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2009년 1월 6일부터 29일까지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에 이은 오는 2009년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다.
신성건설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은 오는 2009년 3월 27일로 결정됐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2009년 1월 6일부터 29일까지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에 이은 오는 2009년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