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구제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소비자불만자율관리시스템(CCMS) 인증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 11개 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2009~2010년까지 공정위에서 마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인증을 받는 기업은 더클래스효성(주), 매일유업주식회사, 삼성물산(주), 신한일전기(주), CJ제일제당주식회사, 유한킴벌리(주), 주식회사 케이티, (주)코리아나화장품, (주)한국야쿠르트, 현대약품(주), (주)현대홈쇼핑 등 11개사다.
CCMS 인증 수여식은 2007년 상반기 부터 시작해 이번에 4회째 개최하는 것으로 앞서 18개 기업이 인증을 부여 받았다.
CCMS인증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평가기관인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서 1년에 2회 실시하는 평가와 공정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 내용은 신고사건 자율처리, 시정조치수준 경감,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 제재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사용 등이다.
공정위는 CCMS가 보급 확산됨으로써 기업, 소비자, 정부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는 CCMS 운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지면 기업은 소비자 피해발생 감소와 피해발생시 명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도 개입필요성 감소와 소비자문제 해결 등에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많은 기업이 CCMS를 도입하도록 계속적인 홍보와 지원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