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5%에서 30%까지 확대하는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번 개정으로 금융위가 따로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은행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의 30%까지 금융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금융자회사 출자 한도는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15% 이내이지만 금융위가 정한 경영실태평가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30%까지 확대 가능하다.
금융위가 정한 요건은 경영실태 평가 2등급 이상,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원화유동성비율 100% 이상, 기출자회사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인 경우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 요건이 기업은행에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이달중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