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보험업법 경쟁력 강화 위해 개정"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가 지난 11월초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헤럴드 보험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면 은행, 증권, 보험으로 대변되는 금융산업에서 보험업의 지위는 더 확고해지기 보다 상대적으로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의 일환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이날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우선 개정안은 보험사가 상품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심사규제를 사후규제 위주로 전면 개편했다는 것이다.

이어 투자자문 일임업, 지급결제 업무와 보험사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한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신설하여 '판매채널'의 다양화와 책임성 강화와 함께 고객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해 소비자보호장치도 강화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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