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종선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27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로비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하종선씨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 측으로 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부분에 대해 확정적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하씨는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대정부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게 400만원을 주고 변 전 국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3000만원을 투자하는 등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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