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법원 판결로 임시주총 무산

메이드가 소송에 지면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메이드는 (주)선양, 윤기훈씨가 제소한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 재판에서 원고측의 의견이 받아 들여져 임시주총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메이드는 지난 달 13일 공시를 통해 이날 임시주총을 열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는 "메이드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이사회에 회사의 이사인 신용열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이 됐고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존재 한다"며 무효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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